필리핀항공
일반 운송약관
(승객 및 수하물)
제1조 용어정의 “PAL” 필리핀 항공(Philippine Airlines, Inc.) “승객” “승객의” “승객 자신의” 항공권에 명시된 대로 탑승한 또는 탑승예정인 승무원 이외의 불특정인을 말한다. “약정 기착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권에 명시되거나 승객의 노선 상에 예정된 기착지로 필리핀 항공의 시간표에 명시된 지점을 말한다. “항공사 식별부호” 특정 항공사를 식별하기 위한 둘 또는 세 글자를 말한다. “인가 대리점” 필리핀 항공을 대신하여 여객 운송 판매를 담당하도록 지정 받은 여행사를 말한다. “수하물” 여행 중 승객을 동반하는 승객의 소유물을 말한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탁송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모두 포함한다. “수하물표” 탁송수하물의 식별만을 목적으로 필리핀 항공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탁송 수하물” 필리핀 항공이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접수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말한다. “탑승수속 마감시간” 승객이 탐승수속 절차를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해야 하는 마감시간을 말한다. “연결 항공권” 후속 비행을 제공하는 동일 항공권, 별도 항공권 또는 연대 항공권을 말한다. “연대 항공권” 다른 항공권과 연대하여 승객에게 발행된 항공권으로, 둘 다 단일 운송 계약을 형성한다. “협약” 다음 협약 중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약 일체를 말한다. •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성립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으로 불림.)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성립한 ‘국제항공운송 관련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바르샤바 협약으로 불림.) •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일(日)” 모든 요일을 포함한 역일(曆日)을 말한다. 단, 통지에 관해서는 통지가 발송된 일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유효 기간 산정에 관해서는 항공권이 발권되는 일자 또는 비행이 개시되는 일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국내 운송” 필리핀 국내 지점 간의 여행을 말하며, 필리핀 밖에서의 장시간기착, 환승 또는 도중 체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쿠폰” 필리핀 항공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항공권의 전자 탑승용 쿠폰을 말한다. “전자항공권” 필리핀 항공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필리핀 항공 또는 그 대리점이 발행한 승객 항공권의 전자기록을 말한다. “탑승용 쿠폰” 항공권의 “운송 유효”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며, 승객이 운송될 권리가 있는 특정 두 지점을 명시한다. “국제 운송” 국내 운송을 제외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그러나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협약에 명시된 “국제 운송”의 정의를 우선 적용한다. “전자항공권 확인증” 필리핀 항공이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하며, 승객 이름, 운송정보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승객”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권에 따라 운송되거나 될 예정인 모든 사람을 말한다. “승객용 쿠폰” 필리핀 항공이나 인가 대리점에서 발행한 항공권 중에서 “passenger coupon”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승객이 끝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 “도중 체류”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한 지점에서 승객이 의도적으로 여행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요금체계(Tariff)” 적정 기관에 제출하여 그 집행을 인가 받은 운임, 수수료 또는 부과금 및 관련된 납기, 규약 및 제한사항 등을 말한다. “항공권” 필리핀 항공이 발권한 운송 서류를 말한다. “휴대 수하물” 승객이 휴대하는 모든 수하물. 탁송 수하물 외의 모든 수하물을 말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1항. 일반사항 제2조의 제4, 5, 6항에 명시된 이외의 운송규약은 필리핀 항공이 운용하는 승객 및 수하물의 모든 국내 및 국제 운송, 그리고 필리핀 항공이 승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제2항. 무료 운송 본 운송약관은 필리핀 항공이 별도로 명시한 요금체계, 또는 관련 규약, 통행권, 항공권 또는 정책을 제외하고 무료 또는 운임 할인 운송에도 적용된다. 제3항. 약관의 변경 가능성 필리핀 항공은 이들 운송약관과 필리핀 항공 요금체계를 언제든 사전 공지 없이 바꿀 수도 있다. 승객의 여행은 승객이 항공권을 구입한 당시에 적용되는 운송약관과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를 따른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운항효율을 올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필리핀 항공은 승객의 운송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4항. 전세 운송 항공사와의 전세 계약에 따라 운송이 실시되는 경우, 본 약관은 참조 문건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 및 전세 항공권의 약관에 따른다. 본 약관 및 당해 전세 계약 또는 전세 항공권의 규정 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제5항. 공동운항 및 상업 계약 일부 구간에서 필리핀 항공은 다른 항공사와 공동 운항 또는 면허 계약 등 상업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는 승객이 필리핀 항공에 예약을 하여 필리핀 항공의 항공사 식별부호, 표지 또는 상호가 적힌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항공사가 그 운송을 담당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한 상업 계약이 승객의 비행에 적용될 경우, 필리핀 항공 및 대리점은 승객이 예약 시 필리핀 항공 또는 다른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음을 승객에게 통보한다. 승객의 운송이 다른 항공사에 의해 실시될 경우 해당 항공사의 운송 조건이 필리핀 항공의 운송조건과 다른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차이점은 다음 또는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송 거부 2. 탑승 수속 마감시간 3. 탑승 거부 보상 4. 탑승 요금 5. 수하물 한도 및 책임 6. 운항 방해 7. 사전 좌석 배정 8.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 9. 동물 동반 10. 들것 지원 11. 의료용 산소공급 필리핀 항공의 웹사이트, www.philippineairlines.com, 에는 필리핀 항공의 공동운항 항공사 목록이 있으며, 각각의 운송규정에 링크가 되어있다. 제6항. 최우선 법률 본 운송약관은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와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용되며, 위배 시는 요금체계,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이 우선한다. 본 약관의 어떤 조항이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의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한 상태가 유지된다. 제7항. 승객의 동의 필리핀 항공이 운송하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즉시 승객은 필리핀 항공의 운송규약과 요금체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항공권 제1항. 일반 조항 (a) 본 운송약관과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의거 적절하게 발권되어 운송쿠폰과 전자항공권을 포함한 유효 항공권에 이름이 명시된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이 아니면 탑승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필리핀 항공은 승객에게 적절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b) 승객이 제시한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필리핀 항공 또는 대리점 요원 이외의 인원에 의해 변경된 경우 탑승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c) 승객의 항공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항공권이 승객 이외의 누군가에 의해 탑승 또는 환불을 위해 제시될 경우, 믿고 그 사람을 탑승시키거나 환불을 하였다면 필리핀 항공은 승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항공권은 현재 및 미래에도 항상 필리핀 항공의 재산으로 남는다. (e) 승객이 요청한 항공권의 변경은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따르며 변경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2항. 유효기간 항공권, 운송약관 또는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국제 항공권은 여행의 시작부터, 또는 항공권의 어떤 구간도 사용되지 않았다면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1년간 운송이 유효하다. 정상 요금으로 발행되지 않았거나 일정 제한이 있는 항공권은 필리핀 항공의 항공권 또는 요금체계에 기술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선 항공권은 발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3항. 유효기간 연장 (a) 필리핀 항공은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의해 승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b) 승객이 질병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시작 또는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건강진단서에 따라 승객이 여행 가능하게 된 다음 날의 첫 필리핀 항공 운항까지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탑승이 가능하며, 여행이 재개 되는 지점부터 승객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권에 남아있는 여행구간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중 체류를 포함할 경우 그런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필리핀 항공의 요금 체계에 따라 건강진단서에 나타난 날로부터 3개월간 연장된다. (c) 승객 또는 승객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필리핀 항공은 마찬가지로 그들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한 변동은 적절한 사망증명서를 수령한 이후 이루어지며, 연장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정한다. 제4항. 쿠폰의 사용 순서 (a) 승객이 구입한 항공권은 항공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발지로부터 합의된 도중 체류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한해 유효하다. 전자 및 탑승용 쿠폰은 순서를 지켜야만 유효하다. 모든 쿠폰이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항공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효력을 잃게 된다. (b) 전자 또는 탑승용 쿠폰은 항공권에 명시된, 좌석이 예약된 날짜의 항공편 운송에 사용된다. 항공권이 최초에 좌석 예약을 명시하지 않고 발권된 경우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와 요청한 항공편의 좌석가용 여부에 따라 추후에 지정될 수 있다. (c) 전자 또는 탑승용 쿠폰을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필리핀 항공은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따라 재산정할 권리가 있으며, 승객은 이로 인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운임 및 부과금 제1항. 운임 (a)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b) 승객의 운임은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따라 산정한다. 지불 비용은 승객의 여행일정과 여행날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 항공권에 반영된 운송 계획을 자의로 변경할 경우 이미 지불한 운임과 변경된 계획에 의한 운임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승객은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따라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d) 운임에는 필리핀 항공이 추가 부과금 없이 제공하지 않는 한 공항과 공항 및 도시 터미널간의 지상 이동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2항.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 승객은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정부 당국이나 공항공사 등 기타 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해당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탑승 전에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항공여행에 부과된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은 필리핀 항공의 통제 밖에 있으며 항상 변동된다.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은 항공권 발권일 이후에도 부과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 필리핀 항공은 해당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3항. 화폐 운임,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은 운임을 발표한 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필리핀 항공은 재량으로 해당 환율에 따라 다른 화폐로 받을 수도 있다. 제5조 예약 제1항. 예약 요건 (a) 예약 확정을 위한 조건은 1. 필리핀 항공 또는 인가 대리점에 의해 적절한 탑승용 또는 전자 쿠폰으로 입력 2. 승객이 항공권 운임을 지불 3. 항공권이 승객에게 잘 발권되거나 전자 항공권의 경우 필리핀 항공의 데이터베이스에 잘 생성되어 보관 상기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예약은 필리핀 항공이 언제든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b)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제시되어 있듯이 일부 운임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특전이 없는 조건일 수도 있다. 제2항. 항공권 구입 마감시간 특정된 항공권 구입 마감시간 이전에 필리핀 항공이나 인가 대리점에 필리핀 항공이 권장한 지불 또는 신용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필리핀 항공은 승객의 예약을 언제든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개인 자료 승객이 개인 자료를 필리핀 항공에 제공하는 목적은 예약, 항공권 구입, 부가 서비스 확보, 출입국 요구사항 충족, 정부기관이 규정한 요구사항 준수, 승객의 여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등임을 알고 있다. 승객은 이러한 목적으로 자료의 보관과 처리 또는 사용 그리고 항공사 본사와 인가 대리점, 정부 기관, 상기 서비스의 수행 또는 제공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필리핀 항공에 동의하고 위임한다. 예약 시 승객은 필리핀 항공이 각종 제안과 행사 등 승객의 관심사라고 여기는 상업적 전자문서를 간헐적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메일 목록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해도 좋다고 동의한다. 제4항. 좌석 배치 필리핀 항공은 승객의 사전 좌석 배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그러나 필리핀 항공은 항공기 내 어떤 특정 좌석의 제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승객은 승객이 구입한 등급의 좌석 중 어느 것이든 지정되는 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동의한다. 필리핀 항공은 탑승이 끝난 뒤에라도 언제든 좌석을 재배치 또는 재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운행, 안전, 보안의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필리핀 항공은 승객의 신체 상태가 추가 좌석을 필요로 할 경우 한 좌석 이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항. 예약 재확인 승객의 예약을 항공기 출발 72 시간 전에 재확인 하여야 할 수도 있다. 다른 항공사가 포함된 예약은 항공권에 항공사 식별부호가 있는 해당 항공사와 각 항공사의 재확정 요구에 따라 재확인 하여야 한다. 제6항. 예약 취소 예약을 사용하지 않고 필리핀 항공에 통보하지 않으면 출발 또는 귀로를 포함한 예약은 사전 통보 없이 취소될 수 있다. 제6조 탑승수속 및 탑승 (a) 탑승수속 마감시간과 탑승 요건은 각 공항마다 다르므로 승객은 이러한 마감시간과 요건을 여행 전에 숙지해야 한다. 승객은 필리핀 항공의 탑승수속 장소와 지정된 탑승게이트에 충분히 일찍,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필리핀 항공이 지정한 시간 이전에 도착하여 정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출발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리핀 항공은 승객이 지정된 시간에 필리핀 항공의 탑승수속 장소에 또는 출발 준비를 위해 게이트를 닫기 전 합당한 시간 안에 지정된 탑승게이트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필리핀 항공은 승객을 위해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b) 장애인 또는 특별한 보조를 요구하는 승객은 통상적인 탑승수속 시간보다 일찍 탑승수속을 해야 할 수도 있다. (c) 필리핀 항공은 승객이 탑승수속 마감시간 또는 탑승 요구사항을 위배하여 생긴 여하한 손해나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운송 거부 및 제한 제1항. 운송거부권 필리핀 항공은 어떠한 사람도 인종, 성, 피부색, 국적 또는 종교상의 이유만으로 운송을 거부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필리핀 항공은 정책상 어떠한 사람도 단지 장애만을 이유로 운송을 거부하지 않으나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의해 허락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필리핀 항공은 언제든 다음의 이유로 승객 또는 승객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또는 승객을 항공기에서 격리시킬 수도 있다. (a) 승객이 운송 규약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 (b) (i) 관련 운임 또는 지불해야 하는 여하한 부과금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필리핀 항공과의 신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ii) 부정한 방법으로 지불한 경우, (iii) 지불 시 사용한 신용카드가 예약 후 인증되지 않거나 그 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것으로 보고된 경우, 또는 (iv) 지불에 사용된 신용카드를 필리핀 항공이 요구해도 인증을 위해 제시하지 않을 경우 (c) 운송 거부 또는 필리핀 항공의 항공기로부터의 격리가 비행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d) 기상 또는 필리핀 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이유로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거나 타당할 경우, 예를 들어 신의 행위, 불가항력, 파업, 내란, 항공 운송 제한, 전쟁, 적대행위, 테러활동 또는 실제, 위협적인 또는 보도된 소요 등. (e) (i) 승객의 서류가 잘못 된 것으로 보일 경우, (ii) 요청 받은 승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동일인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iii) 항공권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되었거나 그렇다고 보고된 경우 또는 필리핀 항공이나 인가된 대리점 이외의 존재로부터 불법적으로 구매되었거나 그렇다고 보고된 경우, (iv) 승객의 항공권이 비합법적으로 획득된 경우, (iv) 승객의 항공권이 가짜 항공권이거나 변경, 훼손, 손상 또는 수정된 경우, (vi) 승객이 유효한 여행서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여행 목적국 또는 도중 체류국의 출입국 관리기관이 필리핀 항공에 승객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한 경우, (vii) 비행 중 승객이 여행 서류를 파괴한 경우, (viii) 승객이 필리핀 항공의 승객 여행문서 사진 복제를 불허한 경우, (ix) 필리핀 항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자신의 여행문서를 주지 않을 경우. (f) 승객이 충분히 감시 받지 않을 때는 사법 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인 경우 (g) 다음과 기타 사례들처럼 그러한 거부나 격리가 다른 승객들 또는 필리핀 항공 고용원들의 보안, 안전, 또는 편안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필리핀 항공의 재산 또는 그 승객 또는 승무원 또는 종업원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 승객이 신체적으로나 말로 필리핀 항공의 지상요원, 승무원 또는 다른 승객들을 공격, 협박, 위협할 때 2. 승객이 지상요원, 비행승무원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울 때 또는 그러한 소란이 기장이나 조종실 승무원으로 하여금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종실을 떠나게 할 필요가 있도록 만들 때 3. 승객이 항공기 또는 그에 탑승한 불특정 개인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해, 또는 기내의 질서와 규율 유지를 위하여 기장이나 기장을 대신하여 또는 승무원이 취하는 합법적인 지시를 거부할 때 4. 승객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 폭행, 성적 공격, 또는 아동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5. 승객의 행위가 항공기 또는 필리핀 항공의 재산, 그 승객 또는 종업원들에게 손해나 해를 끼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6. 승객이 보안검사에 따르지 않을 때 7. 승객이 필리핀 항공의 흡연과 알코올 및 마약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승객이 항공기에 탑재된 연기탐지기 또는 기타 안전 관련 장비에 함부로 손을 댈 때 9. 승객이 지시가 있어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등 안전규정에 따르지 않을 때 10. 승객이 금지된 시간에 이동식 전자 장비를 사용할 때 11. 승객이 적절한 복장을 입지 않았을 때 12. 승객이 비행 중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한 접촉성 질병이 있을 때 13.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따라 의료허가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그러한 의료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보조 없이는 계속 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때 14. 승객의 행위가 질서를 교란하고, 욕을 하며,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일 때 15. 승객의 행위가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 모욕 또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때 16. 승객이 거짓 폭탄 제조 또는 기타 보안 위협행위를 했을 때 제2항. 운송 거절 및 승객 격리 순서 승객이 제7조의 제1항 1(g)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했을 경우, 또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재산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필리핀 항공은 그 승객이 그런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승객은 어느 지점에서든 하기(下機) 시킬 수도 있으며, 더 이상의 운송을 거부당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이유로 필리핀 항공이 승객 운송을 거부 또는 여행 경로 도중에 격리한 경우, 필리핀 항공은 승객 항공권의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를 취소할 수 있다. 승객은 더 이상 운송을 요구할 자격을 상실하고, 운송 거부 또는 격리 또는 항공권에 의거한 기타 여하한 면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필리핀 항공은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 권리를 보유한다. 필리핀 항공은 경로 상에서의 운송 거부 또는 격리로 인한 여하한 손실이나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3항. 일반 배상 승객이 제7조의 제1항에 열거된 것처럼 행동할 경우 그 승객은 그를 하기시키기 위한 항로이탈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필리핀 항공, 그 지정 대리점, 고용원, 독립 계약자, 다른 승객들 및 제3자들이 겪거나 그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하여, 또 그에 한정되지 않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야기된 사망, 상해, 손실, 다른 사람들 또는 재산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지연 측면의 배상청구 또는 손실에 대해 필리핀 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4항. 기타 운송 제한 (a)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 장애인, 임신부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운송 수락은 본 운송약관과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필리핀 항공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b) 항공기 내에서 의료용 산소의 사용, 휠체어 및 휠체어 건전지의 일괄 취급, 들것 및 기타 유사 보조기구 등을 필요로 하는 승객의 운송 수락은 본 운송협약,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 및 모든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필리핀 항공과 사전 통지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c) 항공기 무게제한 또는 좌석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믿는 경우 필리핀 항공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사람 또는 어떤 화물을 운송할지 결정한다. 제5항 필요한 의료진단서 관계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필리핀 항공은 선의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승객이 과도한 의료 지원 없이 비행을 안전하게 끝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진단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6항. 금지 통보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더하여 필리핀 항공은 다음의 이유로 특정인의 비행 및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a) 제1항에 열거된 어떤 사례에서도 그런 사람은 심각하거나 습관적인 위반자이다. (b) 승객이 습관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필리핀 항공과 종업원에 대해 부당한 불평을 제기한 기록이 입증되었을 때. 제7항.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 부류의 승객은 안전 보조인과 함께 여행하여야 할 수도 있다. (a) 이동성 장애가 심하여 개인이 자신의 탈출을 도울 수 없는 승객 (b) 심각한 청취 및 시각 장애로 필리핀 항공 요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 필리핀 항공의 안전브리핑을 받을 수 없는 승객 (c) 들것 또는 인큐베이터로 여행하거나, 비행 중 특정 의료서비스 (의료용 산소, 인공호흡기, 정맥주사 등)를 필요로 하는 승객 (d) 정신적 장애로 인해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 안전브리핑 포함 필리핀 항공 요원의 안전지침에 적절하게 반응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 제8조 수하물 제1항. 무료 수하물 허용량 승객은 본 운송약관과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의 조항 및 제한사항에 따라 일부 수하물을 무료로 운송할 수도 있다. 필리핀 항공은 또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2항. 초과 수하물 무료 수하물 범위를 초과하는 수하물의 운송을 위해서는 본 운송규약 또는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제공된 요율과 방법으로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무료 수하물 범위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필리핀 항공의 재량으로 가용 공간과 무게 제한에 따라야 한다. 초과 수하물은 크기와 무게가 큰 수하물을 포함한다. 제3항. 수하물로 받을 수 없는 물품 (a) 승객은 수하물에 다음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1. 제1조에 규정된 수하물로 구성되지 않고 다음에 기술된 물품 2. 항공기나 사람 또는 항공기에 탑재된 재산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물품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항공수송협회 (IATA), 본 운송규약 및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의 위험물품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3. 여하한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의거 운송이 금지된 품목 4. 제8조의 제11항에 제시된 예외를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 5. 필리핀 항공의 견해로 보아 무게, 크기, 모양 또는 특성상의 이유로 또는 깨지기 쉽거나 쉽게 썩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안한 품목 (b) 화기와 탄약은 적절한 정부기관에 의해 적합한 인가, 허가,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위탁수하물로 수취할 수 있다. 화기는 탄약이 장전되지 않아야 하며, 안전장치를 채우고, 적절하게 싸서 포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리핀 항공은 승객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화기와 탄약을 자신이 운송하고 감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화기와 탄약의 운송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항공수송협회의 위험물품규정과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다. (c) 필리핀 항공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수송협회 및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정해진 지침에 따라 액체, 에어로솔 및 젤의 운송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d) 승객은 본 운송규약에 의거 필리핀 항공이 허가하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에 예술품, 사진기, 현금, 보석, 귀중품, 은식기, 컴퓨터, 잠수컴퓨터, 개인 전자장비, 유통어음,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사업서류, 여권 및 기타 신분증 또는 견본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e) 도검, 칼 및 유사 품목 같은 무기는 본 운송규약에 의거 위탁수하물로 받을 수도 있으나 객실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f) 제8조의 하부 항 (a), (b) 또는 (c)항에 언급된 품목이 운송될 경우,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본 운송규약의 부과금, 책임한계 및 기타 조항에 따라야 한다. 제4항. 위탁 수하물 (a) 승객이 필리핀 항공에 수하물을 전달하면 필리핀 항공은 그로부터 그것의 관리를 시작하고 수하물표를 교부한다. (b) 수하물에 이름이나 성의 첫 글자 또는 기타 개인 식별부호가 없을 경우 승객은 필리핀 항공에 수하물을 위탁하기 전에 그러한 식별부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c) 위탁 수하물은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하지만 안전, 보안 또는 기타 법적 및 유효한 요인 등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필리핀 항공은 공간이 가용한 다음 편 필리핀 항공 비행기로 수하물을 운송한다. (d) 필리핀 항공은 특정 항공기의 용적 및 수용능력에 따라 수하물의 무게, 크기 및 특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e) 위탁 수하물은 항공 수송 시 보통 수준의 마모 외에 지속적인 손상 없이 항상 보통 취급 시 일어나는 흠집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튼튼하고 포장이 잘 되어야 한다. 제5항. 휴대 수하물 (a) 필리핀 항공은 승객이 항공기 내로 휴대하는 수하물의 최대 수치와 무게를 명시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내 휴대 수하물은 앞좌석 아래에 들어갈 수 있거나 객실 내 수하물 보관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필리핀 항공이 무게나 크기를 초과한다고 판정한 품목은 객실 내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적합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한다. (b) 정교한 악기 등 필리핀 항공의 견해로 화물칸으로 수송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사전에 적절한 통보를 하고 허가를 받아 객실 수하물 보관함으로만 수송하도록 한다. 그러한 물품을 수송할 경우 별도의 부과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c) 필리핀 항공은 필리핀 항공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대 수하물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d) 필리핀 항공은 승객의 항공기 내 전자장비 반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안 및 안전의 이유로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 국가의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필리핀 항공은 객실에서 전파를 발신하는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전자독서기, 개인 게임기 및 양방향 라디오 등을 포함한 휴대용 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항.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 (a) 필리핀 항공은 제8조의 제3부에 기술된 품목을 수하물로 운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품목이 발견되면 더 이상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b) 필리핀 항공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크기, 무게, 모양, 내용 또는 특성 등의 이유로, 또는 안전 또는 운행상의 이유로, 또는 다른 승객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운송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품목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필리핀 항공은 보통 정도의 관리와 손질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의류함 또는 기타 유사한 통에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으면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 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c) 필리핀 항공은 보안, 안전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승객에게 속하지 않는 수하물 또는 승객의 수하물과 합친 수하물을 포함하여 여하한 품목도 수하물로 받기를 거부할 수 있다. 필리핀 항공은 그러한 수하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그에 끼친 손상의 결과로 발생된 배상청구 또는 손실 측면에서 승객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d) 법률, 규칙, 정부 규정에 따라 필리핀 항공은 안전요건과 배치되지 않는 한 승객 휠체어 또는 기타 장애인 지원 도구를 구비한다. (e) 필리핀 항공은 공동운영 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지 않는다. 잔여 비행을 위해 승객이 수하물을 찾아 탑승수속을 거쳐 수하물표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필리핀 항공은 여하한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7항. 수색권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이 제3항에 기술한 여하한 품목 또는 여하한 화기, 탄약 또는 제8조의 제3항에 따라 필리핀 항공에 제시하지 않은 무기를 소지했거나 또는 수하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리핀 항공은 승객과 승객 수하물에 대한 수색을 할 수도 있다. 승객이 그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필리핀 항공은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수색 또는 스캔으로 승객의 수하물에 손상이 생길 경우 필리핀 항공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지 않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필리핀 항공의 수색은 제8조 제1, 2항에 따라 운송이 배제되었을 품목의 운송에 대해 필리핀 항공에 명시적으로든 또는 묵시적으로든 승낙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며, 또 승낙하겠다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제8항. 초과 가액 신고 및 부과금 (a) 승객은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객은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따라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필리핀 항공은 신고된 가액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탁 수하물을 검사할 수도 있다. (b) 필리핀 항공은 운송의 일부 구간이 관련 설비를 구비하지 않은 다른 항공사에 의해 제공될 경우 위탁 수하물의 초과 가액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다. (c)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초과가액 부과금은 여행의 전 구간에 대해 적용되며 출발지점에서 지불해야 한다. 경로 상에 도중 체류가 있을 경우 승객은 최초에 신고한 것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도중 체류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증액된 신고가액에 대한 추가 초과가액에 대한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9항. 수하물의 수취 및 인도 (a) 승객은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가능한 즉시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합당한 시간 안에 수취를 않을 경우 필리핀 항공은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b) 수하물표를 소지한 사람만 수하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c) 수하물 배상 청구 승객이 수하물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수하물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필리핀 항공은 필리핀 항공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승객이 자신의 권리를 똑 같이 확증하는 조건 하에 그런 사람에게 수하물을 인도한다. 필리핀 항공은 또한 그러한 화물 인도의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손실, 손상 또는 비용을 필리핀 항공에 배상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장치를 강구하도록 그런 사람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d) 수하물표를 소지한 승객이 인도받을 당시 서면으로 불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하물이 본 운송약관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인도되었다는 증거이다. 제10항. 배상 청구가 없는 수하물 필리핀 항공에 배상 청구 없이 30일 보관된 수하물은 필리핀 항공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11항. 동물 필리핀 항공에 의한 동물의 운송은 다음 규정을 따른다. (a) 개, 고양이, 집에서 기르는 새 및 기타 애완동물은 적절한 상자에 넣고 유효한 건강 및 예방접종 증명서, 수입허가서 및 기타 수입 또는 경과 국가가 요구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운송이 허락되지 않는다. 동물은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따른 위탁수하물로 접수한다. (b) 수하물로 접수가 된 동물은 우리 및 사료와 함께 무료 수하물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 수하물로 취급되며, 그에 따른 초과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동물은 객실 내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필리핀 항공은 장애인 승객과 함께 하는 안내견 등 보조동물은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동물의 우리와 사료는 위탁 수하물로 간주되어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따라 운반된다. (c) 승객은 운송 동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i) 운송이 협약의 책임규칙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경우 필리핀 항공은 그런 동물의 여하한 상해 또는 손실, 병 또는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ii) 필리핀 항공은 임의 국가의 출입 및 통과 관련 그런 동물의 출입, 건강 및 기타 필요한 모든 문서를 구비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물을 수송하는 사람은 그 결과 합당하게 부과되거나 야기되는 여하한 벌금, 비용,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해 반드시 필리핀 항공에 지불해야 한다. 제12항. 식물 식물, 꽃, 과일, 꺾꽂이 또는 기타 식물 제품은 본 운항규약 및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 그리고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운송할 수 있다. 제13항. 공항보안요원이 격리한 품목 필리핀 항공은 정부 당국이나 공항보안요원이 승객 또는 수하물로부터 격리한 품목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9조 비행계획 및 취소 제1항. 비행계획 비행시간표에 보이는 비행시간은 발간일과 승객이 실제로 비행하는 날짜 사이에 항공권에 나타난 것처럼 변경될 수 있다. 필리핀 항공은 이들 비행계획을 보장하지 않으며 비행계획은 운항규약의 일부가 되지도 않는다. 제2항. 비행계획의 취소, 변경 등 (a) 관련 법령, 규칙 또는 정부 규정에 따라 필리핀 항공은 상황에 비추어 어떤 비행도 취소, 종료, 변경, 연기, 지연하고, 항공권이나 시간표에 보이는 착륙지를 변경 또는 건너뛸 수도 있다. 또 사전 예고 없이 대체 항공사 또는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리핀 항공은 연결편을 투입하는데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b)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필리핀 항공이 비행편을 취소 또는 지연시키거나, 사전 확인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거나, 도중 체류지 또는 최종 목적지에 착륙할 수 없거나, 승객이 예약 확정한 연결 비행편을 놓치게 한 경우 필리핀 항공은 여하한 간접적, 특별 또는 후속 손실, 비용 또는 손상을 포함하여 손실 또는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환불 제1항. 일반 세금, 요금 또는 제3자를 위해 수령한 여하한 액수를 포함하여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불은 본 운송규약과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따른다. 제2항. 환불 요청 및 대상 (a) 세금, 요금 또는 제3자를 위해 수령한 여하한 액수를 포함하여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불은 항공권 유효기간 및 그 후 30일 이내에 필리핀 항공에 요청하여야 한다. (b) 제10조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면 환불 자격이 있는 만족할만한 증거를 제시 받은 후 승객 또는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환불한다. (c) 승객이 아닌 사람이 항공권 대금을 지불한 경우, 필리핀 항공이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항공권 환불에 제한이 있음을 명시하였다면, 필리핀 항공은 항공권을 지불한 그 사람에게만 또는 그 사람의 지침에 따라 환불을 한다. (d) 위 (a)항에 따라 자신을 환불 수령인으로 밝힌 사람에게 한 환불은 적절한 환불로 간주되며, 필리핀 항공은 더 이상의 책임이나 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난다. (e) 세금, 요금 또는 제3자를 위해 수령한 여하한 액수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지불한 항공권의 환불은 항공권 구입을 위해 애초에 사용한 신용카드 계좌로만 환불한다. 카드 소지자 계좌로의 환불액은 환률에 따라 최초에 지불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그런 차이로 수령자가 필리핀 항공에 배상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필리핀 항공은 항공권 취소로 인한 여하한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f) 사용한 신용카드가 승객계좌의 이름이 아닐 경우 승객은 자신과 신용카드 소지자가 다음에 합의했음을 보장한다. 1) 승객 또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한 명이 환불을 요청한다. 2) 환불액은 최초에 사용한 신용카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제3항. 원치 않는 환불 필리핀 항공이 비행을 취소하거나, 비행계획에 따라 합당하게 운항하지 못하거나,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곳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약속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의 환불액은 본 운항규약,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 및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다. 제4항. 원해서 하는 환불 제10조 제3항에 제시된 이외의 이유로 세금, 요금 또는 제3자를 위해 수령한 여하한 액수를 포함하여 항공권의 환불을 받을 경우, 환불액은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따른다. 제5항. 환불을 거부할 권리 (a) 필리핀 항공은 항공권 유효기간으로부터 30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 받은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b) 승객이 그 국가의 체류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다른 항공사나 다른 수송수단으로 그 국가를 떠나겠다는 것을 필리핀 항공이 납득할 수 있게 입증할 수 없다면, 필리핀 항공은 세금, 요금 또는 제3자를 위해 수령한 여하한 액수를 포함하여 필리핀 항공이나 기타 항공사 또는 국가 공무원에게 그 나라를 떠나겠다는 증거로서 제시된 항공권의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본 운항규약의 제7조 제2항에 설명된 상황에서 필리핀 항공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제6항. 화폐 모든 환불은 항공권을 최초로 구입한 국가 및 환불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다. 앞의 조항에 따라 환불은 통상 항공권을 구입한 나라의 화폐로 이루어지지만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따라 다른 화폐로 할 수도 있다. 제11조 항공사의 주선 제1항. 부가 서비스에 대한 책임 면책 항공 운항규약을 맺는 과정에서 필리핀 항공은 호텔 주선, 소풍여행 등의 부가 서비스 제공에 합의하지만, 필리핀 항공은 단지 승객을 대행할 뿐 승객이 그를 이용 또는 그의 이용을 거부한 결과 어떤 개인, 회사 또는 대리점에 의해 야기된 어떤 손실, 손상 또는 여하한 성격의 비용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2항. 도중 체류 본 운항규약 및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에 따라 필리핀 항공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합의된 도중 체류지에서 도중 체류가 허용된다. 제3항. 대체 수송수단 제9조 제1항과 일관되게 필리핀 항공은 비견할만한 항공수송 또는 기타 수송수단을 주선할 수 있다. 대체 수송수단은 주선을 할 당시 승객이 예약을 재확인한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종착지에 원래 계획된 도착시간과 같은 시간 안에 또는 상당히 비슷한 시간대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주선한다. 제12조 행정 절차 제1항. 일반 (a) 승객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비자 등을 획득하여 보유할 책임이 있다. 또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 그리고 출발지, 경유지 및 종착지 국가의 여행 요건에 따라야 할 책임도 있다. 필리핀 항공은 다음 상황에 대하여 승객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1. 필리핀 항공의 어떤 기관이나 종업원이 필요한 문서나 비자 또는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공한, 문서 또는 구두의 어떤 도움이나 정보 2. 그러한 문서나 비자의 획득 실패 또는 관계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대한 충족 실패 제2항. 여행 문서 (a) 여행 전 승객은 관련 국가의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상 필요한 출입국, 건강 및 기타 문서를 제시하고, 필리핀 항공이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b) 필리핀 항공은 승객에게 운송 중 어느 때든 이들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필리핀 항공은 또한 승객이 국가의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승객의 문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때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제3항. 벌금, 억류 비용 등에 대한 승객의 책임 (a) 승객은 경유 또는 종착을 불문하고 입국이 허락되지 않은 나라로 입국을 시도한 결과 필리핀 항공이 정부 명령에 따라 승객을 최초 출발지 또는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소요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b) 승객이 관련국가의 법령, 규칙 및 국가 규정 그리고 여행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요구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발된 벌금 또는 벌칙을 필리핀 항공이 지불한 경우, 승객은 그로 인해 발생한 금액과 비용을 필리핀 항공에 변상하여야 한다. (c) 필리핀 항공은 그러한 지출을 위해 미사용 운송 용도로 필리핀 항공에 지불된 어떠한 자금 또는 필리핀 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승객의 어떠한 자금도 사용할 수 있다. (d) 이 외에도 필리핀 항공은 승객의 여행 또는 출입국 문서와 관련하여 승객이 저지른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이유로 필리핀 항공에 야기된 여하한 벌금 또는 벌칙에 대해 승객을 억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4항. 세관 또는 기타 공식 검사 (a) 필요 시 승객은 세관 또는 기타 정부 공무원에 의한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b) 이러한 요건에 부응하지 않아서 발생한 여하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필리핀 항공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5항. 보안검사 승객은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검색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리핀 항공, 정부 또는 공항 직원의 보안검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책임 범위 제1항. 일반 조항 본 운항규약과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이 필리핀 항공의 승객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 제2항. 국제운송에 대한 책임 범위 본 운송약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협약에 명시된 국제운송은 협약의 책임 법칙을 따른다. 제3항. 손상에 대한 책임 승객 운송이 협약의 책임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경우 우리의 책임 조항은 아래와 같다. (a) 필리핀 항공은 승객이 본 운송규약의 어떠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서 야기된 어떠한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서도 승객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b) 필리핀 항공은 필리핀 항공과 그 대리인이 손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했음을, 또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 (c) 수하물의 운송에서 수하물의 손상이 항공기 조작 및 항법상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었을 때, 다른 모든 측면에서 손상을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한 경우 필리핀 항공은 책임지지 않는다. (d) 필리핀 항공은 이미 있었던 손상과 경미한 파임, 흠집, 지퍼 고장 등 보통의 마모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e) 필리핀 항공은 자회사만의 작업궤도 또는 항공서비스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필리핀 항공이 다른 항공사의 작업궤도나 항공서비스에서 항공권 또는 수하물표를 발권할 때는 다른 운송사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이며, 그런 타회사의 행위나 누락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하물과 관련해서는 승객이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운송사에 대한 행동권을 보유한다. (f) 필리핀 항공은 휴대 수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필리핀 항공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책임지지 않는다. 필리핀 항공이 승객의 손상에 대해 기여과실이 있다면 필리핀 항공의 책임은 기여과실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다. (g) 필리핀 항공은 손상이 여하한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의 준수로 인해 야기되었거나 승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것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h)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다른 책임 범위가 적용가능 하다면 그러한 다른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수하물의 무게가 수하물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위탁 수하물의 총중량이 좌석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제8조 제7항에 따라 위탁 수하물의 더 높은 가액이 신고되었다면 필리핀 항공의 책임은 더 높게 신고된 가액까지 제한된다. (i) 필리핀 항공의 책임 범위는 알려진 손상액을 넘지 않는다. 필리핀 항공은 나아가 간접 또는 후속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j) 필리핀 항공은 승객의 수하물 안에 넣어둔 물건에 의해 야기된 승객의 상해 또는 수하물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수하물 안에 넣어둔 물건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필리핀 항공의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 승객은 그 결과 발생된 모든 손실과 비용을 필리핀 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k) 필리핀 항공은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 현금, 보석, 귀중품, 은식기, 유통어음,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사업문서, 여권 및 기타 개인식별 문서 또는 견본에 대한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l) 필리핀 항공은 단지 승객의 건강상태로부터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m) 인가된 대리점, 종업원 또는 대표를 포함하여 필리핀 항공으로부터 승객이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총액은 본 운송규약에 명시된 책임 범위를 넘지 않는다. (n)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문서에 수록된 어떤 것도 협약 또는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르지 않는 예외 또는 책임 범위를 포기하지 않는다. (o) 인원의 국내 운송에서 오직 필리핀 항공의 행동, 누락 또는 태만에 기인하며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에 의한 것이 아닌 인원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책임 범위는 관련 국내법 또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p) 위탁 수하물의 국내 운송에서 오직 필리핀 항공의 행동, 누락 또는 태만에 기인하며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에 의한 것이 아닌 위탁 수하물 또는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의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 범위는 관련 국내법 또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14조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 제1항. 탑승 거부 제14조 제2항이 제시하는 예외에 따라 필리핀 항공은 예약을 재확인하고 탑승 수속의 모든 절차를 따랐지만 단지 좌석이 부족하여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에게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제2항. 보상 제외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예약을 재확인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탑승이 거부된 경우 (1) 정부의 좌석 징발 또는 (2) 필리핀 항공의 통제 밖에 있는 운항/안전 이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수용능력이 작은 장비로 대체한 경우 (b) 필리핀 항공의 통제 밖에 있는 운항/안전 이유, 불가항력, 기상, 파업 또는 기타 원인으로 비행이 취소되었을 때 (c) 필리핀 항공은 비견할만한 항공수송 또는 기타 수송수단을 주선한다. 대체 수송수단은 주선을 할 당시 승객이 예약을 재확인한,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종착지에 원래 계획된 도착시간에서 3 시간 안에 도착하도록 계획한다. 제15조 수정 및 포기 필리핀 항공의 어떤 대리점, 종업원 또는 대표도 행동,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본 운송규약 및 필리핀 항공의 요금체계의 어떤 구절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한이 없다. 제16조 각 조의 제목 본 규약의 각 조의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본문의 해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에어 필리핀 주식회사
Airphil Express; PAL express:and Philippine Airlines
일반 운송약관
(승객 및 수하물)
제1조 용어정의 “APC” Airphil Express; PAL express: 및 Philippine Airlines의 이름과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어 필리핀 주식회사를 말한다. “승객” “승객의” “승객 자신의” 항공권에 명시된 대로 탑승한 또는 탑승예정인 승무원 이외의 불특정인을 말한다. “약정 기착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권에 명시되거나 승객의 노선 상에 예정된 기착지로 에어 필리핀의 시간표에 명시된 지점을 말한다. “항공사 식별부호” 특정 항공사를 식별하기 위한 둘 또는 세 글자를 말한다. “인가 대리점” 에어 필리핀을 대신하여 여객 운송 판매를 담당하도록 지정 받은 여행사를 말한다. “수하물” 여행 중 승객을 동반하는 승객의 소유물을 말한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탁송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모두 포함한다. “수하물표” 탁송수하물의 식별만을 목적으로 에어 필리핀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탁송 수하물” 에어 필리핀이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접수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말한다. “탑승수속 마감시간” 승객이 탐승수속 절차를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해야 하는 마감시간을 말한다. “연결 항공권” 후속 비행을 제공하는 동일 항공권, 별도 항공권 또는 연대 항공권을 말한다. “연대 항공권” 다른 항공권과 연대하여 승객에게 발행된 항공권으로, 둘 다 단일 운송 계약을 형성한다. “협약” 다음 협약 중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약 일체를 말한다. •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성립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으로 불림.)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성립한 ‘국제항공운송 관련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바르샤바 협약으로 불림.) •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일(日)” 모든 요일을 포함한 역일(曆日)을 말한다. 단, 통지에 관해서는 통지가 발송된 일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유효 기간 산정에 관해서는 항공권이 발권되는 일자 또는 비행이 개시되는 일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국내 운송” 필리핀 국내 지점 간의 여행을 말하며, 필리핀 밖에서의 장시간 기착, 환승 또는 도중 체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쿠폰” 에어 필리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항공권의 전자 탑승용 쿠폰을 말한다. “전자항공권” 에어 필리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에어 필리핀 또는 그 대리점이 발행한 승객 항공권의 전자기록을 말한다. “탑승용 쿠폰” 항공권의 “운송 유효”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며, 승객이 운송될 권리가 있는 특정 두 지점을 명시한다. “국제 운송” 국내 운송을 제외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그러나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협약에 명시된 “국제 운송”의 정의를 우선 적용한다. “전자항공권 확인증” 에어 필리핀이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하며, 승객 이름, 운송정보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승객”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권에 따라 운송되거나 될 예정인 모든 사람을 말한다. “승객용 쿠폰” 에어 필리핀이나 인가 대리점에서 발행한 항공권 중에서 “passenger coupon”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승객이 끝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 “도중 체류”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한 지점에서 승객이 의도적으로 여행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요금체계(Tariff)” 적정 기관에 제출하여 그 집행을 인가 받은 운임, 수수료 또는 부과금 및 관련된 납기, 규약 및 제한사항 등을 말한다. “항공권” 에어 필리핀이 발권한 운송 서류를 말한다. “휴대 수하물” 승객이 휴대하는 모든 수하물. 탁송 수하물 외의 모든 수하물을 말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1항. 일반사항 제2조의 제4, 5, 6항에 명시된 이외의 운송규약은 에어 필리핀이 운용하는 승객 및 수하물의 모든 국내 및 국제 운송, 그리고 에어 필리핀이 승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제2항. 무료 운송 본 운송약관은 에어 필리핀이 별도로 명시한 요금체계, 또는 관련 규약, 통행권, 항공권 또는 정책을 제외하고 무료 또는 운임 할인 운송에도 적용된다. 제3항. 약관의 변경 가능성 에어 필리핀은 이들 운송약관과 에어 필리핀 요금체계를 언제든 사전 공지 없이 바꿀 수도 있다. 승객의 여행은 승객이 항공권을 구입한 당시에 적용되는 운송약관과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를 따른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운항효율을 올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에어 필리핀은 승객의 운송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4항. 전세 운송 항공사와의 전세 계약에 따라 운송이 실시되는 경우, 본 약관은 참조 문건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 및 전세 항공권의 약관에 따른다. 본 약관 및 당해 전세 계약 또는 전세 항공권의 규정 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제5항. 공동운항 및 상업 계약 일부 구간에서 에어 필리핀은 다른 항공사와 공동 운항 또는 면허 계약 등 상업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는 승객이 에어 필리핀에 예약을 하여 에어 필리핀의 항공사 식별부호, 표지 또는 상호가 적힌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항공사가 그 운송을 담당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한 상업 계약이 승객의 비행에 적용될 경우, 에어 필리핀 및 대리점은 승객이 예약 시 에어 필리핀 또는 다른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음을 승객에게 통보한다. 승객의 운송이 다른 항공사에 의해 실시될 경우 해당 항공사의 운송 조건이 에어 필리핀의 운송조건과 다른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차이점은 다음 또는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송 거부 2. 탑승 수속 마감시간 3. 탑승 거부 보상 4. 탑승 요금 5. 수하물 한도 및 책임 6. 운항 방해 7. 사전 좌석 배정 8.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 9. 동물 동반 10. 들것 지원 11. 의료용 산소공급 제6항. 최우선 법률 본 운송약관은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와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용되며, 위배 시는 요금체계,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이 우선한다. 본 약관의 어떤 조항이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의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한 상태가 유지된다. 제7항. 승객의 동의 에어 필리핀이 운송하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즉시 승객은 에어 필리핀의 운송규약과 요금체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항공권 제1항. 일반 조항 (a) 본 운송약관과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의거 적절하게 발권되어 운송쿠폰과 전자항공권을 포함한 유효 항공권에 이름이 명시된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이 아니면 탑승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에어 필리핀은 승객에게 적절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b) 승객이 제시한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에어 필리핀 또는 대리점 요원 이외의 인원에 의해 변경된 경우 탑승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c) 승객의 항공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항공권이 승객 이외의 누군가에 의해 탑승 또는 환불을 위해 제시될 경우, 믿고 그 사람을 탑승시키거나 환불을 하였다면 에어 필리핀은 승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항공권은 현재 및 미래에도 항상 에어 필리핀의 재산으로 남는다. (e) 승객이 요청한 항공권의 변경은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따르며 변경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2항. 유효기간 항공권, 운송약관 또는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국제 항공권은 여행의 시작부터, 또는 항공권의 어떤 구간도 사용되지 않았다면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1년간 운송이 유효하다. 정상 요금으로 발행되지 않았거나 일정 제한이 있는 항공권은 에어 필리핀의 항공권 또는 요금체계에 기술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선 항공권은 발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3항. 유효기간 연장 (a) 에어 필리핀은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의해 승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b) 승객이 질병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시작 또는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건강진단서에 따라 승객이 여행 가능하게 된 다음 날의 첫 에어 필리핀 운항까지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탑승이 가능하며, 여행이 재개 되는 지점부터 승객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권에 남아있는 여행구간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중 체류를 포함할 경우 그런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에어 필리핀의 요금 체계에 따라 건강진단서에 나타난 날로부터 3개월간 연장된다. (c) 승객 또는 승객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에어 필리핀은 마찬가지로 그들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한 변동은 적절한 사망증명서를 수령한 이후 이루어지며, 연장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정한다. 제4항. 쿠폰의 사용 순서 (a) 승객이 구입한 항공권은 항공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발지로부터 합의된 도중 체류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한해 유효하다. 전자 및 탑승용 쿠폰은 순서를 지켜야만 유효하다. 모든 쿠폰이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항공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효력을 잃게 된다. (b) 전자 또는 탑승용 쿠폰은 항공권에 명시된, 좌석이 예약된 날짜의 항공편 운송에 사용된다. 항공권이 최초에 좌석 예약을 명시하지 않고 발권된 경우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와 요청한 항공편의 좌석가용 여부에 따라 추후에 지정될 수 있다. (c) 전자 또는 탑승용 쿠폰을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에어 필리핀은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따라 재산정할 권리가 있으며, 승객은 이로 인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운임 및 부과금 제1항. 운임 (a)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b) 승객의 운임은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따라 산정한다. 지불 비용은 승객의 여행일정과 여행날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 항공권에 반영된 운송 계획을 자의로 변경할 경우 이미 지불한 운임과 변경된 계획에 의한 운임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승객은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따라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d) 운임에는 에어 필리핀이 추가 부과금 없이 제공하지 않는 한 공항과 공항 및 도시 터미널간의 지상 이동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2항.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 승객은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정부 당국이나 공항공사 등 기타 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해당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탑승 전에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항공여행에 부과된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은 에어 필리핀의 통제 밖에 있으며 항상 변동된다.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은 항공권 발권일 이후에도 부과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 에어 필리핀은 해당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3항. 화폐 운임,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은 운임을 발표한 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에어 필리핀은 재량으로 해당 환율에 따라 다른 화폐로 받을 수도 있다. 제5조 예약 제1항. 예약 요건 (a) 예약 확정을 위한 조건은 1. 에어 필리핀 또는 인가 대리점에 의해 적절한 탑승용 또는 전자 쿠폰으로 입력 2. 승객이 항공권 운임을 지불 3. 항공권이 승객에게 잘 발권되거나 전자 항공권의 경우 에어 필리핀의 데이터베이스에 잘 생성되어 보관. 상기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예약은 에어 필리핀이 언제든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b)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제시되어 있듯이 일부 운임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특전이 없는 조건일 수도 있다. 제2항. 항공권 구입 마감시간 특정된 항공권 구입 마감시간 이전에 에어 필리핀이나 인가 대리점에 에어 필리핀이 권장한 지불 또는 신용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에어 필리핀은 승객의 예약을 언제든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개인 자료 승객이 개인 자료를 에어 필리핀에 제공하는 목적은 예약, 항공권 구입, 부가 서비스 확보, 출입국 요구사항 충족, 정부기관이 규정한 요구사항 준수, 승객의 여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등임을 알고 있다. 승객은 이러한 목적으로 자료의 보관과 처리 또는 사용 그리고 항공사 본사와 인가 대리점, 정부 기관, 상기 서비스의 수행 또는 제공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을 에어 필리핀에 동의하고 위임한다. 예약 시 승객은 에어 필리핀이 각종 제안과 행사 등 승객의 관심사라고 여기는 상업적 전자문서를 간헐적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메일 목록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해도 좋다고 동의한다. 제4항. 좌석 배치 에어 필리핀은 승객의 사전 좌석 배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그러나 에어 필리핀은 항공기 내 어떤 특정 좌석의 제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승객은 승객이 구입한 등급의 좌석 중 어느 것이든 지정되는 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동의한다. 에어 필리핀은 탑승이 끝난 뒤에라도 언제든 좌석을 재배치 또는 재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운행, 안전, 보안의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에어 필리핀은 승객의 신체 상태가 추가 좌석을 필요로 할 경우 한 좌석 이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항. 예약 재확인 승객의 예약을 항공기 출발 72 시간 전에 재확인 하여야 할 수도 있다. 다른 항공사가 포함된 예약은 항공권에 항공사 식별부호가 있는 해당 항공사와 각 항공사의 재확정 요구에 따라 재확인 하여야 한다. 제6항. 예약 취소 예약을 사용하지 않고 에어 필리핀에 통보하지 않으면 출발 또는 귀로를 포함한 예약은 사전 통보 없이 취소될 수 있다. 제6조 탑승수속 및 탑승 (a) 탑승수속 마감시간과 탑승 요건은 각 공항마다 다르므로 승객은 이러한 마감시간과 요건을 여행 전에 숙지해야 한다. 승객은 에어 필리핀의 탑승수속 장소와 지정된 탑승게이트에 충분히 일찍,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에어 필리핀이 지정한 시간 이전에 도착하여 정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출발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어 필리핀은 승객이 지정된 시간에 에어 필리핀의 탑승수속 장소에 또는 출발 준비를 위해 게이트를 닫기 전 합당한 시간 안에 지정된 탑승게이트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에어 필리핀은 승객을 위해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b) 장애인 또는 특별한 보조를 요구하는 승객은 통상적인 탑승수속 시간보다 일찍 탑승수속을 해야 할 수도 있다. (c) 에어 필리핀은 승객이 탑승수속 마감시간 또는 탑승 요구사항을 위배하여 생긴 여하한 손해나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운송 거부 및 제한 제1항. 운송거부권 에어 필리핀은 어떠한 사람도 인종, 성, 피부색, 국적 또는 종교상의 이유만으로 운송을 거부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에어 필리핀은 정책상 어떠한 사람도 단지 장애만을 이유로 운송을 거부하지 않으나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의해 허락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에어 필리핀은 언제든 다음의 이유로 승객 또는 승객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또는 승객을 항공기에서 격리시킬 수도 있다. (a) 승객이 운송 규약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 (b) (i) 관련 운임 또는 지불해야 하는 여하한 부과금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에어 필리핀과의 신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ii) 부정한 방법으로 지불한 경우, (iii) 지불 시 사용한 신용카드가 예약 후 인증되지 않거나 그 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것으로 보고된 경우, 또는 (iv) 지불에 사용된 신용카드를 에어 필리핀이 요구해도 인증을 위해 제시하지 않을 경우 (c) 운송 거부 또는 에어 필리핀의 항공기로부터의 격리가 비행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d) 기상 또는 에어 필리핀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이유로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거나 타당할 경우, 예를 들어 신의 행위, 불가항력, 파업, 내란, 항공 운송 제한, 전쟁, 적대행위, 테러활동 또는 실제, 위협적인 또는 보도된 소요 등. (e) (i) 승객의 서류가 잘못 된 것으로 보일 경우, (ii) 요청 받은 승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동일인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iii) 항공권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되었거나 그렇다고 보고된 경우 또는 에어 필리핀이나 인가된 대리점 이외의 존재로부터 불법적으로 구매되었거나 그렇다고 보고된 경우, (iv) 승객의 항공권이 비합법적으로 획득된 경우, (iv) 승객의 항공권이 가짜 항공권이거나 변경, 훼손, 손상 또는 수정된 경우, (vi) 승객이 유효한 여행서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여행 목적국 또는 도중 체류국의 출입국 관리기관이 에어 필리핀에 승객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한 경우, (vii) 비행 중 승객이 여행 서류를 파괴한 경우, (viii) 승객이 에어 필리핀의 승객 여행문서 사진 복제를 불허한 경우, (ix) 에어 필리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자신의 여행문서를 주지 않을 경우. (f) 승객이 충분히 감시 받지 않을 때는 사법 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인 경우 (g) 다음과 기타 사례들처럼 그러한 거부나 격리가 다른 승객들 또는 에어 필리핀 고용원들의 보안, 안전, 또는 편안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에어 필리핀의 재산 또는 그 승객 또는 승무원 또는 종업원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 승객이 신체적으로나 말로 에어 필리핀의 지상요원, 승무원 또는 다른 승객들을 공격, 협박, 위협할 때 2. 승객이 지상요원, 비행승무원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울 때 또는 그러한 소란이 기장이나 조종실 승무원으로 하여금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종실을 떠나게 할 필요가 있도록 만들 때 3. 승객이 항공기 또는 그에 탑승한 불특정 개인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해, 또는 기내의 질서와 규율 유지를 위하여 기장이나 기장을 대신하여 또는 승무원이 취하는 합법적인 지시를 거부할 때 4. 승객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 폭행, 성적 공격, 또는 아동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5. 승객의 행위가 항공기 또는 에어 필리핀의 재산, 그 승객 또는 종업원들에게 손해나 해를 끼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6. 승객이 보안검사에 따르지 않을 때 7. 승객이 에어 필리핀의 흡연과 알코올 및 마약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승객이 항공기에 탑재된 연기탐지기 또는 기타 안전 관련 장비에 함부로 손을 댈 때 9. 승객이 지시가 있어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등 안전규정에 따르지 않을 때 10. 승객이 금지된 시간에 이동식 전자 장비를 사용할 때 11. 승객이 적절한 복장을 입지 않았을 때 12. 승객이 비행 중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한 접촉성 질병이 있을 때 13.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규정에 따라 의료허가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그러한 의료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보조 없이는 계속 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때 14. 승객의 행위가 질서를 교란하고, 욕을 하며,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일 때 15. 승객의 행위가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 모욕 또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때 16. 승객이 거짓 폭탄 제조 또는 기타 보안 위협행위를 했을 때 제2항. 운송 거절 및 승객 격리 순서 승객이 제7조의 제1항 1(g)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했을 경우, 또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재산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에어 필리핀은 그 승객이 그런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승객은 어느 지점에서든 하기(下機) 시킬 수도 있으며, 더 이상의 운송을 거부당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이유로 에어 필리핀이 승객 운송을 거부 또는 여행 경로 도중에 격리한 경우, 에어 필리핀은 승객 항공권의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를 취소할 수 있다. 승객은 더 이상 운송을 요구할 자격을 상실하고, 운송 거부 또는 격리 또는 항공권에 의거한 기타 여하한 면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에어 필리핀은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 권리를 보유한다. 에어 필리핀은 경로 상에서의 운송 거부 또는 격리로 인한 여하한 손실이나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3항. 일반 배상 승객이 제7조의 제1항에 열거된 것처럼 행동할 경우 그 승객은 그를 하기시키기 위한 항로이탈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에어 필리핀, 그 지정 대리점, 고용원, 독립 계약자, 다른 승객들 및 제3자들이 겪거나 그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하여, 또 그에 한정되지 않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야기된 사망, 상해, 손실, 다른 사람들 또는 재산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지연 측면의 배상청구 또는 손실에 대해 에어 필리핀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4항. 기타 운송 제한 (a)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 장애인, 임신부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운송 수락은 본 운송약관과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에어 필리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b) 항공기 내에서 의료용 산소의 사용, 휠체어 및 휠체어 건전지의 일괄 취급, 들것 및 기타 유사 보조기구 등을 필요로 하는 승객의 운송 수락은 본 운송협약,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 및 모든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에어 필리핀과 사전 통지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c) 항공기 무게제한 또는 좌석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믿는 경우 에어 필리핀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사람 또는 어떤 화물을 운송할지 결정한다. 제5항 필요한 의료진단서 관계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에어 필리핀은 선의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승객이 과도한 의료 지원 없이 비행을 안전하게 끝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진단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6항. 금지 통보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더하여 에어 필리핀은 다음의 이유로 특정인의 비행 및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a) 제1항에 열거된 어떤 사례에서도 그런 사람은 심각하거나 습관적인 위반자이다. (b) 승객이 습관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에어 필리핀과 종업원에 대해 부당한 불평을 제기한 기록이 입증되었을 때. 제7항.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 부류의 승객은 안전 보조인과 함께 여행하여야 할 수도 있다. (a) 이동성 장애가 심하여 개인이 자신의 탈출을 도울 수 없는 승객 (b) 심각한 청취 및 시각 장애로 에어 필리핀 요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 에어 필리핀의 안전브리핑을 받을 수 없는 승객 (c) 들것 또는 인큐베이터로 여행하거나, 비행 중 특정 의료서비스 (의료용 산소, 인공호흡기, 정맥주사 등)를 필요로 하는 승객 (d) 정신적 장애로 인해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 안전브리핑 포함 에어 필리핀 요원의 안전지침에 적절하게 반응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 제8조 수하물 제1항. 무료 수하물 허용량 승객은 본 운송약관과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의 조항 및 제한사항에 따라 일부 수하물을 무료로 운송할 수도 있다. 에어 필리핀은 또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2항. 초과 수하물 무료 수하물 범위를 초과하는 수하물의 운송을 위해서는 본 운송규약 또는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제공된 요율과 방법으로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무료 수하물 범위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에어 필리핀의 재량으로 가용 공간과 무게 제한에 따라야 한다. 초과 수하물은 크기와 무게가 큰 수하물을 포함한다. 제3항. 수하물로 받을 수 없는 물품 (a) 승객은 수하물에 다음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1. 제1조에 규정된 수하물로 구성되지 않고 다음에 기술된 물품 2. 항공기나 사람 또는 항공기에 탑재된 재산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물품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항공수송협회 (IATA), 본 운송규약 및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의 위험물품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3. 여하한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의거 운송이 금지된 품목 4. 제8조의 제11항에 제시된 예외를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 5. 에어 필리핀의 견해로 보아 무게, 크기, 모양 또는 특성상의 이유로 또는 깨지기 쉽거나 쉽게 썩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안한 품목 (b) 화기와 탄약은 적절한 정부기관에 의해 적합한 인가, 허가,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위탁수하물로 수취할 수 있다. 화기는 탄약이 장전되지 않아야 하며, 안전장치를 채우고, 적절하게 싸서 포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에어 필리핀은 승객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화기와 탄약을 자신이 운송하고 감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화기와 탄약의 운송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항공수송협회의 위험물품규정과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다. (c) 에어 필리핀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수송협회 및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정해진 지침에 따라 액체, 에어로솔 및 젤의 운송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d) 승객은 본 운송규약에 의거 에어 필리핀이 허가하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에 예술품, 사진기, 현금, 보석, 귀중품, 은식기, 컴퓨터, 잠수컴퓨터, 개인 전자장비, 유통어음,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사업서류, 여권 및 기타 신분증 또는 견본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e) 도검, 칼 및 유사 품목 같은 무기는 본 운송규약에 의거 위탁수하물로 받을 수도 있으나 객실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f) 제8조의 하부 항 (a), (b) 또는 (c)항에 언급된 품목이 운송될 경우,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본 운송규약의 부과금, 책임한계 및 기타 조항에 따라야 한다. 제4항. 위탁 수하물 (a) 승객이 에어 필리핀에 수하물을 전달하면 에어 필리핀은 그로부터 그것의 관리를 시작하고 수하물표를 교부한다. (b) 수하물에 이름이나 성의 첫 글자 또는 기타 개인 식별부호가 없을 경우 승객은 에어 필리핀에 수하물을 위탁하기 전에 그러한 식별부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c) 위탁 수하물은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하지만 안전, 보안 또는 기타 법적 및 유효한 요인 등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에어 필리핀은 공간이 가용한 다음 편 에어 필리핀 비행기로 수하물을 운송한다. (d) 에어 필리핀은 특정 항공기의 용적 및 수용능력에 따라 수하물의 무게, 크기 및 특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e) 위탁 수하물은 항공 수송 시 보통 수준의 마모 외에 지속적인 손상 없이 항상 보통 취급 시 일어나는 흠집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튼튼하고 포장이 잘 되어야 한다. 제5항. 휴대 수하물 (a) 에어 필리핀은 승객이 항공기 내로 휴대하는 수하물의 최대 수치와 무게를 명시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내 휴대 수하물은 앞좌석 아래에 들어갈 수 있거나 객실 내 수하물 보관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에어 필리핀이 무게나 크기를 초과한다고 판정한 품목은 객실 내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적합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한다. (b) 정교한 악기 등 에어 필리핀의 견해로 화물칸으로 수송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사전에 적절한 통보를 하고 허가를 받아 객실 수하물 보관함으로만 수송하도록 한다. 그러한 물품을 수송할 경우 별도의 부과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c) 에어 필리핀은 에어 필리핀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대 수하물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d) 에어 필리핀은 승객의 항공기 내 전자장비 반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안 및 안전의 이유로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 국가의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에어 필리핀은 객실에서 전파를 발신하는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전자독서기, 개인 게임기 및 양방향 라디오 등을 포함한 휴대용 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항.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 (a) 에어 필리핀은 제8조의 제3부에 기술된 품목을 수하물로 운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품목이 발견되면 더 이상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b) 에어 필리핀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크기, 무게, 모양, 내용 또는 특성 등의 이유로, 또는 안전 또는 운행상의 이유로, 또는 다른 승객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운송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품목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에어 필리핀은 보통 정도의 관리와 손질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의류함 또는 기타 유사한 통에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으면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 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c) 에어 필리핀은 보안, 안전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승객에게 속하지 않는 수하물 또는 승객의 수하물과 합친 수하물을 포함하여 여하한 품목도 수하물로 받기를 거부할 수 있다. 에어 필리핀은 그러한 수하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그에 끼친 손상의 결과로 발생된 배상청구 또는 손실 측면에서 승객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d) 법률, 규칙, 정부 규정에 따라 에어 필리핀은 안전요건과 배치되지 않는 한 승객 휠체어 또는 기타 장애인 지원 도구를 구비한다. (e) 에어 필리핀은 공동운영 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지 않는다. 잔여 비행을 위해 승객이 수하물을 찾아 탑승수속을 거쳐 수하물표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에어 필리핀은 여하한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7항. 수색권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이 제3항에 기술한 여하한 품목 또는 여하한 화기, 탄약 또는 제8조의 제3항에 따라 에어 필리핀에 제시하지 않은 무기를 소지했거나 또는 수하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어 필리핀은 승객과 승객 수하물에 대한 수색을 할 수도 있다. 승객이 그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에어 필리핀은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수색 또는 스캔으로 승객의 수하물에 손상이 생길 경우 에어 필리핀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지 않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에어 필리핀의 수색은 제8조 제1, 2항에 따라 운송이 배제되었을 품목의 운송에 대해 에어 필리핀에 명시적으로든 또는 묵시적으로든 승낙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며, 또 승낙하겠다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제8항. 초과 가액 신고 및 부과금 (a) 승객은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객은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따라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에어 필리핀은 신고된 가액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탁 수하물을 검사할 수도 있다. (b) 에어 필리핀은 운송의 일부 구간이 관련 설비를 구비하지 않은 다른 항공사에 의해 제공될 경우 위탁 수하물의 초과 가액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다. (c)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초과가액 부과금은 여행의 전 구간에 대해 적용되며 출발지점에서 지불해야 한다. 경로 상에 도중 체류가 있을 경우 승객은 최초에 신고한 것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도중 체류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증액된 신고가액에 대한 추가 초과가액에 대한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9항. 수하물의 수취 및 인도 (a) 승객은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가능한 즉시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합당한 시간 안에 수취를 않을 경우 에어 필리핀은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b) 수하물표를 소지한 사람만 수하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c) 수하물 배상 청구 승객이 수하물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수하물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에어 필리핀은 에어 필리핀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승객이 자신의 권리를 똑 같이 확증하는 조건 하에 그런 사람에게 수하물을 인도한다. 에어 필리핀은 또한 그러한 화물 인도의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손실, 손상 또는 비용을 에어 필리핀에 배상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장치를 강구하도록 그런 사람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d) 수하물표를 소지한 승객이 인도받을 당시 서면으로 불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하물이 본 운송약관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인도되었다는 증거이다. 제10항. 배상 청구가 없는 수하물 에어 필리핀에 배상 청구 없이 30일 보관된 수하물은 에어 필리핀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11항. 동물 에어 필리핀에 의한 동물의 운송은 다음 규정을 따른다. (a) 개, 고양이, 집에서 기르는 새 및 기타 애완동물은 적절한 상자에 넣고 유효한 건강 및 예방접종 증명서, 수입허가서 및 기타 수입 또는 경과 국가가 요구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운송이 허락되지 않는다. 동물은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따른 위탁수하물로 접수한다. (b) 수하물로 접수가 된 동물은 우리 및 사료와 함께 무료 수하물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 수하물로 취급되며, 그에 따른 초과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동물은 객실 내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에어 필리핀은 장애인 승객과 함께 하는 안내견 등 보조동물은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동물의 우리와 사료는 위탁 수하물로 간주되어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따라 운반된다. (c) 승객은 운송 동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i) 운송이 협약의 책임규칙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경우 에어 필리핀은 그런 동물의 여하한 상해 또는 손실, 병 또는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ii) 에어 필리핀은 임의 국가의 출입 및 통과 관련 그런 동물의 출입, 건강 및 기타 필요한 모든 문서를 구비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물을 수송하는 사람은 그 결과 합당하게 부과되거나 야기되는 여하한 벌금, 비용,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해 반드시 에어 필리핀에 지불해야 한다. 제12항. 식물 식물, 꽃, 과일, 꺾꽂이 또는 기타 식물 제품은 본 운항규약 및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 그리고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운송할 수 있다. 제13항. 공항보안요원이 격리한 품목 에어 필리핀은 정부 당국이나 공항보안요원이 승객 또는 수하물로부터 격리한 품목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9조 비행계획 및 취소 제1항. 비행계획 비행시간표에 보이는 비행시간은 발간일과 승객이 실제로 비행하는 날짜 사이에 항공권에 나타난 것처럼 변경될 수 있다. 에어 필리핀은 이들 비행계획을 보장하지 않으며 비행계획은 운항규약의 일부가 되지도 않는다. 제2항. 비행계획의 취소, 변경 등 (a) 관련 법령, 규칙 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에어 필리핀은 상황에 비추어 어떤 비행도 취소, 종료, 변경, 연기, 지연하고, 항공권이나 시간표에 보이는 착륙지를 변경 또는 건너뛸 수도 있다. 또 사전 예고 없이 대체 항공사 또는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에어 필리핀은 연결편을 투입하는데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b)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에어 필리핀이 비행편을 취소 또는 지연시키거나, 사전 확인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거나, 도중 체류지 또는 최종 목적지에 착륙할 수 없거나, 승객이 예약 확정한 연결 비행편을 놓치게 한 경우 에어 필리핀은 여하한 간접적, 특별 또는 후속 손실, 비용 또는 손상을 포함하여 손실 또는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환불 제1항. 일반 세금, 요금 또는 제3자를 위해 수령한 여하한 액수를 포함하여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불은 본 운송규약과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따른다. 제2항. 환불 요청 및 대상 (a) 세금, 요금 또는 제3자를 위해 수령한 여하한 액수를 포함하여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불은 항공권 유효기간 및 그 후 30일 이내에 에어 필리핀에 요청하여야 한다. (b) 제10조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면 환불 자격이 있는 만족할만한 증거를 제시 받은 후 승객 또는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환불한다. (c) 승객이 아닌 사람이 항공권 대금을 지불한 경우, 에어 필리핀이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항공권 환불에 제한이 있음을 명시하였다면, 에어 필리핀은 항공권을 지불한 그 사람에게만 또는 그 사람의 지침에 따라 환불을 한다. (d) 위 (a)항에 따라 자신을 환불 수령인으로 밝힌 사람에게 한 환불은 적절한 환불로 간주되며, 에어 필리핀은 더 이상의 책임이나 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난다. (e) 세금, 요금 또는 제3자를 위해 수령한 여하한 액수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지불한 항공권의 환불은 항공권 구입을 위해 애초에 사용한 신용카드 계좌로만 환불한다. 카드 소지자 계좌로의 환불액은 환율에 따라 최초에 지불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그런 차이로 수령자가 에어 필리핀에 배상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에어 필리핀은 항공권 취소로 인한 여하한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f) 사용한 신용카드가 승객계좌의 이름이 아닐 경우 승객은 자신과 신용카드 소지자가 다음에 합의했음을 보장한다. 1) 승객 또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한 명이 환불을 요청한다. 2) 환불액은 최초에 사용한 신용카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제3항. 원치 않는 환불 에어 필리핀이 비행을 취소하거나, 비행계획에 따라 합당하게 운항하지 못하거나,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곳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약속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의 환불액은 본 운항규약,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 및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다. 제4항. 원해서 하는 환불 제10조 제3항에 제시된 이외의 이유로 세금, 요금 또는 제3자를 위해 수령한 여하한 액수를 포함하여 항공권의 환불을 받을 경우, 환불액은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따른다. 제5항. 환불을 거부할 권리 (a) 에어 필리핀은 항공권 유효기간으로부터 30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 받은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b) 승객이 그 국가의 체류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다른 항공사나 다른 수송수단으로 그 국가를 떠나겠다는 것을 에어 필리핀이 납득할 수 있게 입증할 수 없다면, 에어 필리핀은 세금, 요금 또는 제3자를 위해 수령한 여하한 액수를 포함하여 에어 필리핀이나 기타 항공사 또는 국가 공무원에게 그 나라를 떠나겠다는 증거로서 제시된 항공권의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c) 본 운항규약의 제7조 제2항에 설명된 상황에서 에어 필리핀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제6항. 화폐 모든 환불은 항공권을 최초로 구입한 국가 및 환불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다. 앞의 조항에 따라 환불은 통상 항공권을 구입한 나라의 화폐로 이루어지지만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따라 다른 화폐로 할 수도 있다. 제11조 항공사의 주선 제1항. 부가 서비스에 대한 책임 면책 항공 운항규약을 맺는 과정에서 에어 필리핀은 호텔 주선, 소풍여행 등의 부가 서비스 제공에 합의하지만, 에어 필리핀은 단지 승객을 대행할 뿐 승객이 그를 이용 또는 그의 이용을 거부한 결과 어떤 개인, 회사 또는 대리점에 의해 야기된 어떤 손실, 손상 또는 여하한 성격의 비용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2항. 도중 체류 본 운항규약 및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에 따라 에어 필리핀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합의된 도중 체류지에서 도중 체류가 허용된다. 제3항. 대체 수송수단 제9조 제1항과 일관되게 에어 필리핀은 비견할만한 항공수송 또는 기타 수송수단을 주선할 수 있다. 대체 수송수단은 주선을 할 당시 승객이 예약을 재확인한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종착지에 원래 계획된 도착시간과 같은 시간 안에 또는 상당히 비슷한 시간대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주선한다. 제12조 행정 절차 제1항. 일반 (a) 승객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비자 등을 획득하여 보유할 책임이 있다. 또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 그리고 출발지, 경유지 및 종착지 국가의 여행 요건에 따라야 할 책임도 있다. 에어 필리핀은 다음 상황에 대하여 승객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1. 에어 필리핀의 어떤 기관이나 종업원이 필요한 문서나 비자 또는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공한, 문서 또는 구두의 어떤 도움이나 정보 2. 그러한 문서나 비자의 획득 실패 또는 관계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대한 충족 실패 제2항. 여행 문서 (a) 여행 전 승객은 관련 국가의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상 필요한 출입국, 건강 및 기타 문서를 제시하고, 에어 필리핀이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b) 에어 필리핀은 승객에게 운송 중 어느 때든 이들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에어 필리핀은 또한 승객이 국가의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승객의 문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때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제3항. 벌금, 억류 비용 등에 대한 승객의 책임 (a) 승객은 경유 또는 종착을 불문하고 입국이 허락되지 않은 나라로 입국을 시도한 결과 에어 필리핀이 정부 명령에 따라 승객을 최초 출발지 또는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소요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b) 승객이 관련국가의 법령, 규칙 및 국가 규정 그리고 여행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요구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발된 벌금 또는 벌칙을 에어 필리핀이 지불한 경우, 승객은 그로 인해 발생한 금액과 비용을 에어 필리핀에 변상하여야 한다. (c) 에어 필리핀은 그러한 지출을 위해 미사용 운송 용도로 에어 필리핀에 지불된 어떠한 자금 또는 에어 필리핀이 소유하고 있는 승객의 어떠한 자금도 사용할 수 있다. (d) 이 외에도 에어 필리핀은 승객의 여행 또는 출입국 문서와 관련하여 승객이 저지른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이유로 에어 필리핀에 야기된 여하한 벌금 또는 벌칙에 대해 승객을 억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4항. 세관 또는 기타 공식 검사 (a) 필요 시 승객은 세관 또는 기타 정부 공무원에 의한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b) 이러한 요건에 부응하지 않아서 발생한 여하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에어 필리핀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5항. 보안검사 승객은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검색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에어 필리핀, 정부 또는 공항 직원의 보안검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책임 범위 제1항. 일반 조항 본 운항규약과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이 에어 필리핀의 승객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 제2항. 국제운송에 대한 책임 범위 본 운송약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협약에 명시된 국제운송은 협약의 책임 법칙을 따른다. 제3항. 손상에 대한 책임 승객 운송이 협약의 책임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경우 우리의 책임 조항은 아래와 같다. (a) 에어 필리핀은 승객이 본 운송규약의 어떠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서 야기된 어떠한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서도 승객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b) 에어 필리핀은 에어 필리핀과 그 대리인이 손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했음을, 또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 (c) 수하물의 운송에서 수하물의 손상이 항공기 조작 및 항법상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었을 때, 다른 모든 측면에서 손상을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한 경우 에어 필리핀은 책임지지 않는다. (d) 에어 필리핀은 이미 있었던 손상과 경미한 파임, 흠집, 지퍼 고장 등 보통의 마모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e) 에어 필리핀은 자회사만의 작업궤도 또는 항공서비스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에어 필리핀이 다른 항공사의 작업궤도나 항공서비스에서 항공권 또는 수하물표를 발권할 때는 다른 운송사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이며, 그런 타회사의 행위나 누락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하물과 관련해서는 승객이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운송사에 대한 행동권을 보유한다. (f) 에어 필리핀은 휴대 수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에어 필리핀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책임지지 않는다. 에어 필리핀이 승객의 손상에 대해 기여과실이 있다면 에어 필리핀의 책임은 기여과실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른다. (g) 에어 필리핀은 손상이 여하한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의 준수로 인해 야기되었거나 승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것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h)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다른 책임 범위가 적용 가능하다면 그러한 다른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수하물의 무게가 수하물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위탁 수하물의 총중량이 좌석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제8조 제7항에 따라 위탁 수하물의 더 높은 가액이 신고되었다면 에어 필리핀의 책임은 더 높게 신고된 가액까지 제한된다. (i) 에어 필리핀의 책임 범위는 알려진 손상액을 넘지 않는다. 에어 필리핀은 나아가 간접 또는 후속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j) 에어 필리핀은 승객의 수하물 안에 넣어둔 물건에 의해 야기된 승객의 상해 또는 수하물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수하물 안에 넣어둔 물건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에어 필리핀의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 승객은 그 결과 발생된 모든 손실과 비용을 에어 필리핀에 배상하여야 한다. (k) 에어 필리핀은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 현금, 보석, 귀중품, 은식기, 유통어음,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사업문서, 여권 및 기타 개인식별 문서 또는 견본에 대한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l) 에어 필리핀은 단지 승객의 건강상태로부터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m) 인가된 대리점, 종업원 또는 대표를 포함하여 에어 필리핀으로부터 승객이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총액은 본 운송규약에 명시된 책임 범위를 넘지 않는다. (n)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문서에 수록된 어떤 것도 협약 또는 관련 법령,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르지 않는 예외 또는 책임 범위를 포기하지 않는다. (o) 인원의 국내 운송에서 오직 에어 필리핀의 행동, 누락 또는 태만에 기인하며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에 의한 것이 아닌 인원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책임 범위는 관련 국내법 또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p) 위탁 수하물의 국내 운송에서 오직 에어 필리핀의 행동, 누락 또는 태만에 기인하며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에 의한 것이 아닌 위탁 수하물 또는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의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 범위는 관련 국내법 또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14조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 제1항. 탑승 거부 제14조 제2항이 제시하는 예외에 따라 에어 필리핀은 예약을 재확인하고 탑승 수속의 모든 절차를 따랐지만 단지 좌석이 부족하여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에게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제2항. 보상 제외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예약을 재확인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탑승이 거부된 경우 (1) 정부의 좌석 징발 또는 (2) 에어 필리핀의 통제 밖에 있는 운항/안전 이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수용능력이 작은 장비로 대체한 경우 (b) 에어 필리핀의 통제 밖에 있는 운항/안전 이유, 불가항력, 기상, 파업 또는 기타 원인으로 비행이 취소되었을 때 (c) 에어 필리핀은 비견할만한 항공수송 또는 기타 수송수단을 주선한다. 대체 수송수단은 주선을 할 당시 승객이 예약을 재확인한,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종착지에 원래 계획된 도착시간에서 3 시간 안에 도착하도록 계획한다. 제15조 수정 및 포기 에어 필리핀의 어떤 대리점, 종업원 또는 대표도 행동,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본 운송규약 및 에어 필리핀의 요금체계의 어떤 구절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한이 없다. 제16조 각 조의 제목 본 규약의 각 조의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본문의 해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