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서비스 안내
특별예약 서비스
비동반소아입국

비동반 소아(UM) 서비스

필리핀정부 규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의 승객은 혼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 문의는 필리핀 대사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내 사항

  • 모든 서류는 직접 준비하셔야 하며 출발 전 최소 48시간 전까지(영업시간 09:00~17:30/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필리핀항공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필리핀항공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한 일반적인 필요 서류 안내 만을 드리며 이는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입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구간 변경 시, 환불 후 재예약하셔야 합니다.
  • 비동반 소아(UM) 서비스는 성인 운임 적용 항공권이어야 하며 100,000원의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서비스 대상

  • 만 8세 이상 ~ 만 15세 미만 혼자 여행하는 승객
  •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서비스 구간

  • 한국 출발 - 필리핀 도착 국제선 직항편
  • 현지 출발일 경우, 현지 필리핀항공 오피스 통해 UM 서비스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 출발지: 담당 직원이 수속 카운터에서 항공기 탑승 시까지 승객 동반 케어
  • 기내: 승무원들이 승객 케어
  • 도착지: 담당 직원이 승객을 마중 나온 보호자와 만나는 시점까지 동반 케어

서비스 요금

  • 성인 운임 적용된 항공권(왕복 항공권일 경우, 전체 여정 성인 운임 적용 필요) + 서비스 수수료 100,000원(한국 발 필리핀 도착 국제선 항공편)
  • 소아 운임으로 발권된 항공권으로 신청 시 처리가 불가합니다.
  • 비동반 소아(UM)서비스 이용 승객 입국 시 입국 수수료(WEG) 3,120페소를 별도 준비하시어 필리핀 입국 시 결제하셔야 합니다.
  • 입국 수수료(WEG)는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으며 달러로 낼 경우 당일 환율이 적용됩니다

여행에 필요한 서류

  • Unaccompanied Minor
    handling advice form

    양식 다운로드 작성 예시
  • 15세 이하 승객의 입국 제한 해제 요청서
    (W.E.G.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공증된 영문 보호자 동의서
    양식

    부모동의서 다운로드
  •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리핀국적(혹은 이중국적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 부모 및 탑승객 여권 사본

  • 귀국 항공권 사본

※ 상기 서류 원본들은 이민국에서 제출되므로 사본 여분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

비동반 소아(UM) 서비스 환불 가능 범주

  • 여정을 취소하는 경우
  • 동행할 성인이 있는 경우
  • 일정 변경 후 만 15세가 되는 경우
  • 항공사에 의해 운항 취소 또는 2시간 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 탑승일 기준 만 12세 이상의 승객은 홀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 만 8세 ~ 만 12세 미만의 승객은 한국으로 입국 시 현지 필리핀항공 오피스를 통해 비동반 소아(UM)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발일 최소 1주일 전까지 보호자와 함께 필리핀 현지 티켓오피스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수수료 : 약 KRW 65,000 (신청 후 수수료 환불 불가) 서비스 수수료 외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 확인은 현지 티켓 오피스로 재 확인 바랍니다.
  • 사전 고지 없이 규정 및 서비스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국 수수료 : 입국 시 지불한 PHP 3,120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해주세요. 필리핀 출국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동반 소아(UM) 서비스 신청 시 성인 운임과의 차액이 추가 발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