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정부 규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혼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 문의는 필리핀 대사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모 중 아버지(또는 어머니) 동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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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하는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동일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동행하는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다를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1매가 필요합니다.
※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 영문 서류 철자가 동일해야 함 |
1. 영문 부모 동의서를
작성 합니다.
2. 공증변호사 or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3. 공증을 받은 문서에 대해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자국 대사관의 확인 없이 외교부의 인증을 통해 자국에서 직접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인증협약.
관련 문의는 외교부 아포스티유로 문의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부모 동의서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등본의 철자가 동일 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또는 등본상 자녀와 부모님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아,인솔자,동의서를 작성한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각 1부
입국 수수료 PHP 3,120 (USD 85)
※ 납부한 영수증은 귀국 시 까지
별도 보관 해 주십시오.
귀국 항공권
사전 고지 없이 규정 및 서비스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