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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특별예약 서비스
기타

기타

기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안내 해 드립니다.

스트레쳐 서비스는,
좌석에 앉아 갈 수 없을 만큼 신체 /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이용안내

  • 한 비행 편 당 하나의 스트레쳐가 가능합니다.

    필리핀항공을 통해 해당 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해 주세요.

  • 최소 7일 전에 요청 해 주세요.
  • 일반석만 제공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제공 불가)
  • MEDIF(의사소견서) 준비
    아래의 버튼을 클릭 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MEDIF(의사소견서) 자세히 보기 승객의 주치의 작성
  • MEDIF PART ll 작성이 필요한 승객(산소통/스트레쳐/구급차 필요 승객 등)은 PAL Physician의 사인을 받아야 하므로 1544-17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트레쳐 승객은 반드시 출 / 도착 시 의료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호송인(escort)을 동반 해야 합니다.
  • 신청 비용 : IATA가 규정한 정규 요금의 600% 지불

    연령에 관계 없이 동일하며, 두 개의 산소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휠체어 서비스는,
휠체어가 필요한 거동이 불편하신 승객이나 장애우의 경우, 항공기 출입구 앞까지 휠체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반드시 탑승기준 48시간 이전까지 가까운 필리핀항공 사무소로 사전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출국 당일 공항 수속 카운터에서 휠체어를 수령해야 합니다.
  • 휠체어 없이 이동이 완전 불가능한 승객의 경우,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동반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 합니다.
  • 개인 휠체어는 추가비용 없이 수하물 처리 가능합니다.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는 입국 국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목적으로 배를 타야 하는 선원에 한해 승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안내

  • 반드시 유효한 선원수첩(SEAMAN'S BOOK)과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박회사나 대리점으로부터 보증서(LETTER OF GUARANTY)를 받아야 합니다.
  • 입국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승선허가(OK-BOARD)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비자를 지참 해 주세요.
출발일 기준 24개월 미만의 유아와 함께 비행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해 주세요.

이용안내

  • 출생 이후 16일 미만의 유아는 탑승이 불가합니다.
  • 성인 1명에 유아 1명만 동반 가능합니다.

이용요금

  • IATA 정규 요금의 10%

여정 도중 유아가 만 2세 이상이 되어 소아가 된 경우

  • 소아가 된 승객의 좌석 확보를 위해 최초 구매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 전: 출발구간 유아운임, 리턴구간 소아운임으로 각각 분리 발권
  • 출발 후: 리턴구간 소아운임으로 재발행
    - 수수료 적용 : 왕복 유아 운임으로 발권 된 티켓의 출발 구간 사용 후 리턴 구간은 소아 운임으로 재 발행
    (예약 시점 확약된 클래스 기준 소아 운임의 1/2RT 적용)

    단, 비행기가 만석이며 좌석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편 이용이 불가하며 동반 성인도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료수하물 : 소아 기준
견과류알러지 서비스는,
땅콩, 아몬드, 캐슈넛을 포함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은 탑승일 기준 48시간 전에 필리핀항공 대표번호(1544-1717)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안내

아래의 서류를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출국 시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