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측하지 못한 정비,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하물 피해의 경우 도착일 기준 1주일 이내 한해서 접수 가능하며 항공권과 함께 받으신 수하물 표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 및 문의처 | 
												- 온라인(기본): 필리핀항공 한국어 홈페이지 피해구제 신청 | 
|---|---|
| 처리기한 | 피해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처리기간 소요) | 
| 처리결과 안내 | 승객 이메일로 처리결과 안내 | 
|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처리결과 안내 후 이메일 이의신청 및 한국소비자원 이송처리 가능 | 
|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과 임무 | - 피해구제접수센터, 서울사무소: 피해구제신청 접수, 처리절차 안내 및 소비자원 이송지원 - 인천,부산 공항사무소: 피해구제신청 접수, 처리절차 안내 및 수하물 관련 피해구제 요청처리 - 필리핀항공 고객서비스팀: 수하물 관련 외 피해구제 요청처리 | 
 
										피해구제신청 (PC/모바일 홈페이지)
고객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필리핀항공
 
										피해발행 경위조사
필리핀항공
 
										관련법령 및 약관 처리방법 검토
필리핀항공
 
										처리결과 안내 
(이메일)
고객
 
										처리종료 / 이의 신청 시 소보원 이송
고객 & 필리핀항공
								* 항공사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는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이메일로 받으신 접수번호 8자리, 성(예시. Kim)을 입력해 처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하물 피해구제 처리 진행상황은 국내 공항사무소 (인천 : 032-744-3720 / 부산 : 051-941-73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