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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피해구제 신청

필리핀항공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안내
Damage Relief for Philippine Airlines Passengers

2. 피해구제 대상

  •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 항공권 초과 판매
  •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 누락
  • 항공사의 사전고지 없이 소멸된 마일리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장애

※ 단,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측하지 못한 정비,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하물 피해의 경우 도착일 기준 1주일 이내 한해서 접수 가능하며 항공권과 함께 받으신 수하물 표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3.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

피해구제 접수
및 문의처

- 온라인(기본): 필리핀항공 한국어 홈페이지 피해구제 신청
- 우편 및 현장: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50 신아빌딩 101호 필리핀항공)
인천공항 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078호 필리핀항공)
부산공항 사무소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김해공항국제선청사 3층 필리핀항공)
- 문 의: 070-4620-4534 (피해구제접수센터)
• 해외 전화의 경우,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070번호가 차단된 경우, 전화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피해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처리기간 소요)
처리결과 안내 승객 이메일로 처리결과 안내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처리결과 안내 후 이메일 이의신청 및 한국소비자원 이송처리 가능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과 임무 - 피해구제접수센터, 서울사무소: 피해구제신청 접수, 처리절차 안내 및 소비자원 이송지원
- 인천,부산 공항사무소: 피해구제신청 접수, 처리절차 안내 및 수하물 관련 피해구제 요청처리
- 필리핀항공 고객서비스팀: 수하물 관련 외 피해구제 요청처리

4. 피해구제 처리절차도

  • 01

    피해구제신청 (PC/모바일 홈페이지)

    고객

  • 02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필리핀항공

  • 03

    피해발행 경위조사

    필리핀항공

  • 04

    관련법령 및 약관 처리방법 검토

    필리핀항공

  • 05

    처리결과 안내
    (이메일)

    고객

  • 06

    처리종료 / 이의 신청 시 소보원 이송

    고객 & 필리핀항공

* 항공사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는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수하물 관련 외 피해구제 신청 방법 (필리핀항공 본사 민원접수 페이지)

6. 피해구제 처리현황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