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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안내] 9월 유류할증료 TAX 인상 안내
2023.08.25 조회수951
2023년 9월 유류할증료 안내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항공권 발권 시 징수되는 유류할증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 되어 안내 드립니다.
- 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30일 (8월 31일 16:00 이후 예약건부터 적용되며, 이전 예약건의 경우 8월 31일 16:00까지 결제 완료 시 8월 유류할증료로 적용)
- 유류 할증료: KRW 55,000 (편도 운임 기준)
※ 면제 대상: 좌석 미점유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