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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4년 11월 유류할증료 안내
2024.10.22 조회수722
유류할증료 안내 (2024년 11월 1일 시행 기준)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2024년 11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11월) KRW 29,600 (편도 운임 기준)
*면제대상: 좌석 미점유 유아 승객(만2세 미만)
*기간: 2024년 11월1일 ~ 2024년 11월 30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