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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5년 1월 유류할증료 안내
2024.12.17 조회수243
유류할증료 안내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2025년 1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1월) KRW 37,000 (편도 운임 기준)
*면제대상: 좌석 미점유 유아 승객(만2세 미만)
*기간: 2025년 1월1일 ~ 2025년 1월 31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